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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 치과설치 적극추진

치협·요양병원협회, 4일 양해각서 체결
요양병원 환자 30만명 치과서비스 제공 기대

 

요양병원 환자에게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치협과 대한요양병원협회(협회장 손덕현)가 지난 2월 4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치과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조영식 총무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는 손덕현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치협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3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정책 형성 및 정책실현을 위한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두 협회가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간 15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에는 개설과목별, 병상별로 별도의 치과서비스 및 시설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치과를 방문할 때 복잡한 이송체계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요양병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요양시설의 경우 ‘치과촉탁의’ 제도를 통해 치과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구강서비스 수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난이도 따른 적절 수가 항목 ‘필수’
특히 치협은 국민건강요양보험에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치과치료 난이도를 고려해 적절한 수가 항목을 만들 경우, 일정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들은 치과진료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치과진료 인력을 확보해 치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이번 협약이 은퇴 치과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치과의사 연령분포를 감안할 때 향후 수년간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치과의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은퇴 치과의사를 포함한 보조인력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오늘 체결하는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적 마련은 물론, 요양병원 환자의 치료 난이도를 고려한 적절한 수가 항목의 정책적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업무 협약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치과의료 서비스 수급 권익 향상과 요양병원 경영개선, 은퇴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자의 요양병원 내 일자리 창출 등 치협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린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요양환자들의 경우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별도의 인력을 딸려 갔다 왔다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며 “제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2013년 9월 전국 최초로 치과를 설립해 입원환자 케어와 외래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군데 요양병원에 치과가 설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또 “요양병원 환자는 수가체계가 일당 진료비이고, 가산금제가 있는데 치과 등은 행위별수가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경영상 문제는 없다”며 “의사 인력의 경우 퇴직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월, 수, 금 등 파트타임 형태로 위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