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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후보자들의 시각은?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 기자회견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에 대해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자의 답을 내놨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부터 치협 중회의실에서 치과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 4명의 의견(이하 기호순)을 공개했다.


해당 모임은 최근 공개질의서를 통해 ▲첫째, 치과의사 몇 명 소수의 문제로 보는지, 치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지 ▲둘째, 같이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셋째,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박영섭, 장영준, 이상훈 후보가 공히 치과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변했으며, 김철수 후보는 치협 명의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개선에 대해 관련 단체 등 다수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송 참여의지와 소송비용 지원 의향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간의 입장차가 나타났다.


박영섭 후보는 “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공조와 협의를 이끌 것”이라며 “비용 문제는 관계자들과 회원들의 합의를 거쳐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관련 단체, 학회 및 복지부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해 규정개정을 이뤄내겠다”며 “법률 비용 지출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의거 적절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후보는 “진행하는 소송에 협회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양지해 달라”며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 비용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이 된다면 협회에서 소송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전제하는 한편 “당연히 소송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소송모임 측은 이번 공개질의서의 배경과 관련 “소송비용이나 소송참여에 대한 종용의 의미 보다는 각 후보자 캠프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 철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