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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등 코로나 감염 시 산재보상

감염자 접촉 후 확진 시 업무상 질병 인정
신종플루·메르스 대비 접촉 인정 기준 완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 의료진은 물론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될 경우 각종 산업재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하 공단)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에 대한 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 감염 위험이 큰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있다.


가령,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병원에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근무 중 동료근무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 환자 발생 시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신종플루·메르스 대비 접촉 인정 기준 완화
기존보다 업무처리 기준을 완화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감염병에 따른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계기로 마련돼 이후 메르스 사태 등에도 적용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같은 공간 내에서 감염됐을 시 밀접한 위치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한 해 감염자 접촉으로 인정됐다.


이번에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접촉 인정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코로나19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접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