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치과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 후 10일 이내 받아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건보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특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20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는 정부의 별도통지가 있을때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건보급여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은 청구한 급여의 90%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받아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 특례는 심사 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청구확인 3일+지급 7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 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심사 15일+지급 7일 등 청구 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의료계와 약계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정심 산하 공급자협의회가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정부의 특례 시행 발표와 동시에 치협은 관련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에 공지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철수 협회장은 특례 시행과 관련 “일선 개원가 회원들의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치과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