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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 고용지원금 최대 75% 상향지급

3월 1일부, 지원 규모 50~67%에서 67~75%로 확대
7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신종 코로나(이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휴업이나 휴직이 발생한 치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5% 수준으로 상향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3월 1일부로 사업주에게 직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기존 67%에서 75%로, 그 외의 기업은 50%에서 67%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가 최대 75%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치는 오는 7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치과에 해당한다.


지원 절차는 치과 원장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후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