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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놓치면 안 되는 노무 꿀팁

불가피한 휴업, 수당 지급 안해도…자체 휴업은 지급
임금삭감·권고사직·무급휴직 원칙적으로 안 돼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치과병·의원의 경영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직원 노무 관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휴업·휴직수당,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등 치과병·의원이 꼭 챙겨야 할 노무 사항을 모아봤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6일 배포한 ‘코로나19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토대로 했다.


# 코로나19로 휴업 시 휴업수당은?
확진 환자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다. 확진 환자, 직원·의료진 감염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 된 경우, 치과 원장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하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유급휴가는 꼭 부여해야 한다.


감염 예방 목적으로 자체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의료진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없음에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치과 원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해도 된다.


경영악화로 휴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상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할 경우,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직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치과다.


# 연차반려 될까?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삭감, 권고사직, 무급휴직, 연차반려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직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금삭감 또는 권고사직을 직원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용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경영상 문제가 있다면, 노사합의하에 무급휴직이 가능하며, 경영상황을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자율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차반려 또한 휴가일 변경 등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


# 코로나19로 휴업·휴직 후 퇴직한다면
퇴직일 기준 3개월간 휴업·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휴업·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