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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행정소송 4월 24일 1심 선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관련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4월 24일 진행된다.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이하 소송모임)은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4월 24일(금)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소송모임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치과 교정치료는 모든 치과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항목이며 전문적인 시술의 가능여부는 치과의사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므로 급여조건에 둘 경우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