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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코로나19 방역 지침 나왔다

미국 치협, 하루 동안 치과에서 실천할 항목 제시
N95 마스크, 구강 외 방사선 촬영, 핸드피스 멸균 권장
진료 마치고 귀가후 즉시 샤워 등 개인위생 철저 당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지난 1일 내놨다. 이전까지 치과에 적용할 만한 국제적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마땅히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전 세계 치과병·의원에 희소식으로 불릴 만하다.


지침에서는 ▲진료 준비 ▲진료 중 ▲진료 후 등 하루 치과 진료를 시작하고 종료시까지 치과원장과 직원이 지켜야 할 항목을 절차에 따라 상세히 다뤘다.


# 직원 증상 점검, 보호 장비 수량 파악
먼저 진료에 앞서 직원이 열이나 기침, 목감기,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직원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또는 임산부라면 감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 마스크, 가운, 글로브, 안면 보호구 등 개인 보호 장비 수량 및 재고를 점검하고, 병원 내 비치된 잡지, 책, 장난감 등 소독하기 어려운 물건은 즉시 폐기 처분한다.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병원 방문 환자를 교육할 소책자도 병원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


환자 방문 전에는 전화나 문자, 화상 회의로 면담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타인을 동행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는 진료 대기실에서 최소 2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 차량이나 외부 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병원 내부에 60~95% 알코올, 티슈, 자동 손 소독기, 대기실, 환자 체크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 사용 끝난 마스크 즉시 폐기
치과 진료 과정에서는 환자 혈액 또는 체액이 치과의사의 눈, 코, 입 점막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고글,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교체하며, 사용이 끝난 마스크는 즉시 폐기한다. 마스크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치료 전 구강 세정제로는 1.6% 과산화수소나 0.2% 포비돈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구강 외 방사선 촬영을 할 것을 권장했다. 가령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콘빔 CT 등이다. 구강 내 방사선 촬영은 환자의 타액 분비나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핸드피스 등 치과 장비 사용 지침도 제시했다. 에어로졸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러버댐(rubber dam)을 사용해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고, 핸드피스는 후퇴 방지 기능을 써야한다. 또 가능한 대용량 흡입기를 사용해, 흡입기 용량이 모자라 역류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흡수성 봉합사(resorbable suture)를 사용해, 봉합사 제거를 위해 환자가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통증 및 구강 내 부종 환자를 치료할 때는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을 권했다. 가령 치수절제술(pulpectomy), 치수절단술(pulpotomy), 비수술적 근관치료(nonsurgical root canal treatment) 등이다. 무엇보다 감염 관리에 있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협업을 의미하는 ‘포-핸드 테크닉(Four-handed techniqu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핸드피스 고온 멸균을
치과 진료가 끝난 후에는 비누와 물로 개인 보호 장비를 소독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의자 및 조명 등 영구 장비는 제조업체 지침대로 소독해야 한다. 특히 핸드피스는 사용할 때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온으로 멸균해야 한다.


또 하루 진료를 모두 마치고 귀가한 후에는 개인 의류와 신발을 벗고, 즉시 샤워할 것을 권고했다.


ADA는 이번 지침과 함께 ‘플로우차트’를 제시해 손쉽게 항목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치과의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법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며, 강제성이 없는 일반 지침이라고 말했다. 또 차후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오직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침의 목적이라고 했다.


ADA는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치과 원장과 직원, 환자는 물론 지역사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