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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환자’ 폭언‧폭행 예방법 관심 집중

법령정보원 폭행‧상해죄 적용범위 방어 지침 공개
신체 접촉 없이 고성만으로도 폭행죄 적용 가능
법률조항 숙지하고 문제 발생시 환자에게 고지

 

“치과의사를 비롯한 치과근무자에게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할 경우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 산하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치과의사가 혹여나 마주할 수 있는 폭언‧폭행 피해를 덜어주고자 대응 방침 및 예방법을 공개, 개원현장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치과 내 의료진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행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폭언‧폭력을 일삼는 일부 환자들의 치과 방문을 고려해 폭행 관련 처벌 법규를 숙지하고, 의료진‧환자 간 문제 발생 시 이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법령정보원이 공개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 혹은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어 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의료진에게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병원 내 게재하는 것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혹여나 환자 측 컴플레인으로 인해 갈등이 극도로 심화될 시 폭행 등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돼 가해자를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폭행 대처 방안도 숙지해야


이밖에도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환자들의 신체적 폭행에 대한 대처법도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가 먼저 치과의사에게 덤벼들면서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을 경우, 환자를 말리고자 부둥켜안는 등의 방어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환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해당 방어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치과 내 발생하는 의료진‧환자 간 갈등의 70~80%는 의사소통 문제에서 비롯되는 만큼, 갈등 양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항시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의료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성희 치협 윤리위원장은 “혹여나 시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자들이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사·환자 간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