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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화재 치과도 ‘화마주의보’

건조한 날씨 속 치과 화재 사례 빈번
발생시 재산·인명·정신적 피해 ‘삼중고’

 

최근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건조주의보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치과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 치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함께 책임져야하는 만큼 안전 관리에 한층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의료시설 화재는 연평균 6.4%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기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2.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1.6%, 기계적 요인 12.5%, 방화 3.9% 등 순이었다.


#광중합기, 온수기 등 위험 요인 다수  
특히 치과의 경우 가전제품과 의료기기, 재료 등이 혼재돼 있는 공간의 특성 상 항상 화재 위험이 잠재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년 간 발생한 치과 화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충전용 광중합기 등 의료기기 관련 전기 합선이나 내부 치과기공소의 알코올램프, 온수기나 정수기 같은 일반 사무용 기기 등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다양하다.


최근 대전의 한 치과에서 발생한 화재는 치과 탕비실과 CT실 중간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기합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화재도 치과기공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중합기를 충전해 놓고 퇴근했다가 큰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늘어나면 치과 안팎을 할퀴는 ‘화마’들도 기세를 올린다. 직원실 온수기 히터 과열로 불이 났던 수도권 소재 A치과, 불과 30분 만에 치과 내부를 모두 태워 수천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고 3명이 입원 치료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본 지방 소재 B치과 등이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온 대형 화재 사례로 꼽힌다.


# “안전매뉴얼 구성원간 공유를”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내부 구성원들의 부주의를 화재 원인 중 첫 손에 꼽는다. 복잡한 지침보다는 평소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일상적 ‘안전 매뉴얼’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조언이다.


우선 가전제품의 경우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 ▲불안전한 TV 설치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덮개와 접지가 있는 콘센트) 미사용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 등이 주요 화재 사례로 보고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치과 내부의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후로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정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인수 및 신규 개원 시에는 직접 방문해 건물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화재에 매우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이 적용된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 내부 인테리어 설계 시 가연성 소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후 피해 보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의 가입 시에는 특약을 통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치과 종합보험의 경우 이 같은 화재, 지진 등에 의한 피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관련된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