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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꼼꼼’ 해야 산다

의료중재원, 670만 원 배상 판정
파노라마 영상 내 치아 우식 상태 확인해야

교정치료 전후 치아 우식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실제로 발생했던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중재원이 최근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 돌출입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교정치료 후 치아 탈회가 발생한 경우는 다양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 중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건으로, 의료중재원이 개원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환자 A씨(여/10대)가 K치과의원에서 1년 6개월 간 부적절한 교정치료로 인해 6개 치아(#12, 13, 22, 23, 27, 43)가 손상된 데 따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사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윗니 돌출을 주소로 교정 상담을 위해 K치과의원에 내원해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며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진단 하에 상악 교정장치를 부착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K치과의원에 내원해 하악 교정장치 부착 및 #15, 16, 17 치아 케탁충전 및 연마를 받고 #25 치아 원심면, #27 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25 치아 분리 후 같은 해 5월 #25, 27 치아 케탁충전 및 #14, 24 치아 발치 조치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5, 45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를 실시했으며, 치근활택술 및 #13, 23 치아 탈회 소견을 받았다. 또 #12, 22 치아 구개측 우식 진단하에 글래스아이노머(GI) 충전 및 #12-22, 33-43 치아 설측 고정장치 부착, 스케일링, #13, 43 치아 탈회 소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 2018년 7월에는 K치과의원을 재방문해 재광화 후 레진충전 설명을 받았으며 옴니백 유지장치 및 #43 치아 글루마 처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교정치료 후 #43 치아 충치를 확인하고자 P치과병원에 내원했으나, #27 치아 우식, #12, 13, 22, 23, 43 치아 치경부 우식 진단 하에 #12, 13, 22, 23, 43 치아 레진충전, #27 치아 수복물 제거 후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교정치료 및 #12, 13, 22, 23, 27, 43 치아의 상태에 대해 치료 과정에서 치아우식의 발신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바로 교정치료를 시행하기보다는 A씨의 전반적인 구강상태를 개선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670만 원으로 측정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27 치아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교정치료 전 파노라마 영상에서 #27 치아 근심면 법랑질에 국한된 치아우식 소견이 관찰된다”며 “교정치료 후인 2018년 7월 당시 파노라마 영상에서 근심면 치아우식이 더욱 진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마지막 K치과의원 내원일 당시 치아 우식 진행정도에 대한 진단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치아에 대한 경과 관찰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