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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제한 행정소송 1심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지난 4월 24일 1심 선고
제한철폐 소송인단 11일 항소장 제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관련 행정소송의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고시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기관 시술자 제한 요양 급여와 관련해 제기된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취소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소송인단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인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앞으로 치과계에 진료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선례로 남게 됐다. 1심 재판부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선례가 있느냐’였다”며 “치과계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전임 집행부를 제외한 모든 협회장 입후보자들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였으며, 치협 감사에서도 지적된 중요한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 예”라며 “새로운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료권 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