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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유성 전 회장 당선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수원지법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 업무정지
나승목 회장 “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일 것”

 

최유성 전 경기지부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유성 전 회장이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5월 25일 인용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당선인 지위 확인 등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최유성 전 경기지부 회장과 전성원 전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법원은 또 최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도 역시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현 나승목 회장,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직후 회의를 열어 최유성 회장 후보, 전성원 부회장 후보의 등록 무효를 결정하는 한편 나승목 회장 후보, 하상윤 부회장 후보를 제34대 회장단 재선거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은 수원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1일과 22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지난 5월 25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지부가 다시는 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법원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아울러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지부의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최근 대회원 문자를 통해 “본안소송 확정 판결 시까지의 가처분으로 나승목 하상윤의 업무정지가 정확한 해석”이라며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한 임원은 “사퇴 없이 현재의 직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