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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무상공급 마스크 31일까지 신청 ‘꼭’

27일 현재 2만1800여 치과의사 혜택
유료 판매는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


치협이 치과 개원가에 무상으로 공급 중인 마스크 신청 마감 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별도의 무상공급 신청이 불가한 만큼 잊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는 치협 구매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를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주간 신청자에 한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

특히 2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사 2034명을 포함 총 2만1850명의 치과의사가 이번 무상공급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무상 공급은 심평원에 등록돼 활동하는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회원, 비회원 구분이 없으며, 페이닥터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택배 수령지를 자택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치과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 시 치과의사 1인당 ‘덴탈 50개 + 보건용 KF94 40개(대형)’패키지를 1회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사는 재난지역선정으로 인해 1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궁금증은 아래 Q&A를 참조하면 된다. 
 

 

Q. 무상공급 마스크 신청 방법과 비용은?

A. 반드시 구매사이트(www.kdashop.co.kr)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별도 신청이 불가하다. 마스크 비용은 무료지만, 택배비, 포장비 등 부대비용(5500원)은 본인 부담이다.
 
Q. 무상공급 신청 기한은?
A.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이 아닌 만큼 가급적 면허번호 끝자리 5부제(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 일:주중 미신청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Q.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공중보건의도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11개 치대병원 및 산하 치과병원, 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 등은 기존대로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무상 공급한다. 또 수련치과병원 교수 및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해외 거주 치과의사나 은퇴, 육아휴직 등 비활동 치과의사도 신청이 불가하다.
 
Q. 페이닥터가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단, 공적 마스크 발송내역이 모두 식약처에 보고되는 만큼 수령지를 집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현재 근무하는 치과 주소로 설정해야 한다.
 
Q. 무상공급 기간 중에 유료 구매가 가능한가?
A. 무상공급이 진행되는 2주간은 유료 구매가 중단된다. 다만, 무상공급이 끝난 6월 1일부터는 구매사이트(www.kdashop.co.kr)에서 정상적인 유료 구매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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