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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발의

법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요양기관에서 제외 까지 명시
이정문 의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상훈 협회장 "국회 통과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총력 추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요양기관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보완입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됐다.

그 동안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일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3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

또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법 및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5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등 제재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치협 “강력한 보완입법 발의”평가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일부 개정안 발의와 관련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함으로써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었다”며 “또 수사결과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개설한 의료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게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그 동안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가벼웠다”며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했는데, 이번에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그 범주에 넣음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와 불법적인 의료기관의 발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입법 2가지가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국회 회기 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마지막 법사위에서 매우 아쉽게 좌절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와 이미 충분한 공감이 이뤄졌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으로도 긴밀하게 접촉해 마지막 법사위 문턱을 넘는 그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재완 치협 법제담당 부회장은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래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3만여 치과의사들이 사수 의지와 염원을 모아온 대표적 법안”이라며 “불법적 방식으로 운영 및 경영을 하는 사무장치과 등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부회장은 이어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과 복지부, 국회의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 만큼 개정안 통과 시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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