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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사설교육업체 악용

개원가에 교육이수 만 강조하며 홍보
의료기관 종사자 의무지만 과태료 없어


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얼마 전 한 사설 교육 대행업체로부터 안내를 받고 근심에 빠졌다. 교육 대행업체로부터 지난해 6월 기존 법정의무교육 항목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이 최근 추가됐다면서 이를 반드시 수강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이 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정의무교육 지식에 취약한 개원가의 상황을 악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개원가에게 안내한 뒤, 홍보에 활용하는 업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설 교육 대행업체의 안내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자신이 속한 분회나 시도지부 등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시행돼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 종사자 등 14개 직군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연락처·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이다.


현재 치과의원 대다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를 희망할 시 연 1시간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합·인터넷 교육 등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련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을 교육하면 된다.


이밖에도 현재 치과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정 의무교육 항목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이 있으며 ▲교육일지 ▲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를 3년간 보관하면 법정의무교육이 인정된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선 10인 미만 치과의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표. 법정 의무교육 항목 참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 기존 보건복지부 법정의무교육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