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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과 수가 1.5% 인상

26일, 2020년 제11차 건정심 결정
의원 2.4%·병원 1.6% 인상, 전체 평균 1.99% 인상

202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율(환산지수·이하 수가) 인상률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6월 1일 최종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인상률 그대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수가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전체 평균 수가를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치과, 의원, 병원 유형에 대한 2021년도 수가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치과는 1.5% ▲의원은 2.4% ▲병원은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수가 인상률은 치과 1.5%, 의원 2.4%, 병원 1.6%,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평균 1.99%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익일 아침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5%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치협과 의협, 병협 등 주요 3단체가 최종 수가협상 결렬을 택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그동안 치과계가 정부의 치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치과병‧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했으나 공단의 최종 제시 인상률을 더 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공단 측이 제시한 SGR(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산출모형 결과 치과의 2019년 진료비 증감률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치과 진료비는 2018년 4조1673억 원에서 2019년 4조9284억 원으로 7611억 원이 증가하며 18.26% 증감률을 보였다. 이어 의원 12.61%, 한의원 11.61%, 병원 11.53%, 약국 8.10% 순이었다.

 

이에 대해 치협 수가협상단 측은 SGR 산출모형의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해 ▲본인부담률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미반영 됐고,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기다리는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하게 된 부분을 적극 호소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진료의 축소, 코로나19 사태 속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사용 증가 등의 어려움도 적극 제기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이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건보재정 건전성, 치과 진료비 증가율 등을 내세우며 협상단체 중 가장 낮은 수가 인상률 적용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건정심 결정으로 2021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최종 1.5%에 그친데 아쉬움이 크다. 치과 현실에 맞는 SGR 산출모형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노력해 치과 수가 인상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