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적마스크 구매 주기가 다시 2주로 변경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6월 1일 정부의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 조정에 따라 6월 15일부터 3주로 구매주기가 변경된 지 근 한 달여 만의 환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이하 덴탈마스크)의 경우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 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의료기관 등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 생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용 마스크 안정공급 민관 협의체’를 구성,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14일부터 납품가 인상 판매가격 올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치과 의료기관의 덴탈마스크 공급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전 회원에게 보낸 SMS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7월 20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주기를 기존 3주에서 다시 2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료기관 대상 공적마스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치협 KDA숍(www.kdashop.co.kr)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의 공적마스크 안전 공급 정책으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덴탈마스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7월 14일부터 구입가격이 올랐다.
구매 대상은 심평원 등록 활동 치과의사(회원, 비회원 구분 없음)로, 의료기관 종사자 1일 1인 1매 배분이 원칙이다. 또 수령지의 경우 자택 수령이 불가하며, 반드시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으로 신청해야 한다.
11개 치대병원 및 산하 치과병원, 영훈의료재단 선치과병원 등은 기존대로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구매하면 되고, 수련치과병원 교수 및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해외 거주 치과의사나 은퇴, 육아휴직 등 비활동 치과의사는 치협 사이트에서 구매가 불가하다.
송호용 치협 부회장(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난 11일자로 공식 만료됐지만, 치과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덴탈마스크의 경우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며 “치협이 KDA숍을 통해 공급을 계속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회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