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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아직 미루고 계신가요?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스프링클러 점검 대두
바닥면적 600㎡ 이상 치과병원 의무 설치해야


고흥 윤호21 병원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로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의무 대상에 포함된 치과병원은 조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9년 8월 6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기존 병원은 바닥면적이 600㎡ 이상이더라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의무 대상에 포함된 치과병원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방염대상물품(방염커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급설치 대상인 치과병원은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의무 이행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다.


이번 고흥 윤호21 병원 화재로 인해 정부 및 각 지자체도 잇달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려는 분위기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7곳 중 설치가 완료된 48곳(23.1%)을 제외한 나머지 159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 행정지도에 나섰다.


또 오는 29일까지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상태 확인 ▲관계자 초기 대응능력 배양 ▲병원별 피난유도 대책 마련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구축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병원에 3년의 유예기간을 줬기에 고흥과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라며 “현재 전국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도를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