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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하세요

제출 기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참여 기관, 개인정보검사 1년간 면제 혜택

 

치협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며, 치협이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 참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관련 현장 조사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해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 참여 기관 중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따르기에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자율점검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본인 명의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회원이며, 등록비는 장기미납회원 또는 법인의료기관(45000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은 면제된다. 장기미납회원은 협회비 및 부담금을 각 1회로 산정해 총 미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문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02-2024-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