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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8일 통치 1차 시험

2차는 22일…세종·한양·경기대 등서
통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

 

 

올해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11월 8일, 2차 시험이 11월 22일 치러진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가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1차 시험은 오는 11월 8일 세종대·한양대·경기대에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1월 22일 세종대·한양대·경기대·덕수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수험자들은 시험 시작 30분 전 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시험 취소 또는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1차 시험의 경우 출제 문제는 총 100문제다. 시험 시간은 120분이며, 휴식시간은 없다. 2차 시험은 2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0월 12일 10시부터 23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http://www.kda-exam.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시험 면제자(2차 시험 응시자)도 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응시원서 교부는 이 기간 내 동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응시 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와 치과의사 면허증(사본)이 필요하다.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응시원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면 된다. 타과 전문의 취득자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응시표는 1차 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2일부터 8일 12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교부되며, 2차 시험은 11월 16일부터 11월 22일 11시까지 대상자에 한해 출력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11일 10시에 발표되며, 2차 시험(최종합격자 발표)은 12월 2일 10시에 공지한다. 


응시자격은 1차 시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한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이상을 2020년 10월 4일까지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부여된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한 자 등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1회에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즉, 2019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불합격자는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