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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꼭 확인 신청”

확진자 방문 자가격리·휴원 해당
7월 중 개별 청구 안내문 전달
못 받을 경우 꼭 지자체에 문의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손실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치협은 최근 시도지부로 공문을 보내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7월 21일 이후 관련 안내문을 각 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치과병의원이라면 이를 확인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공문 등의 조치 없이 구두명령만으로 긴급 방역이나 기관 폐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해당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해 보상 여부를 꼭 챙겨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정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이 최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각 시군구에서는 7월 2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으로 개별 발송하는 한편 7월 중 손실보상 전담부서 지정 또는 배치를 통해 손실보상 접수 및 검토절차 준비를 진행한다.


이번 손실보상은 전년도 진료비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이다.


# 구두명령 통한 폐쇄 등도 신청 가능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 격리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지만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 폐쇄 또는 업무 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 조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단,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의 경우 심평원 청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7월 이전 피해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지만 일단 7월 중으로 개별 안내문을 못 받은 피해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가격리 된 이후 치협으로 피해를 접수한 20여명의 치과의사 회원들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보상 절차, 제출서류 및 대상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