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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DA제 기공사 활용은 불법위임진료 조장” 황당 주장

보조인력 공청회 中 ‘원내 치기공사’ 의견에 발끈
“치협에 공식 항의는 아니다” 모호한 입장 견지
치기협 제27대 집행부 주요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덴탈어시스턴트(DA) 제도를 비롯한 보조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치협의 공청회 중 ‘원내 치과기공사’ 도입을 제안한 패널의 일부 의견을 두고 ‘불법 위임진료’의 의도가 있다는 황당한 의혹을 제기했다.


치기협은 지난 7월 30일 주요 정책 및 현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간담회에는 치기협의 주희중 회장, 최재주 수석부회장, 우창우 학술 부회장, 오삼남 공보 부회장, 윤동석 총무이사, 전정호 학술이사, 김태준 보험이사, 김진홍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치기협이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 7월 23일 치협이 개최한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 중 패널로 나선 김준우 보조인력문제해결 특별위원회 위원의 일부 발언이다.


해당 공청회에서 김 위원은 치과 내 인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원내 치과기공사’를 도입함으로써 과정과 비용 양측 모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기협은 “10년째 제자리인 기공수가로 인해 견디기 힘들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치과기공사를 DA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치과기공사를 DA로 포장해 ‘불법 위임진료’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다소 엉뚱한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주희중 회장은 부연 설명을 통해 “이번 유감 표명은 해당 패널의 발언 내용에 국한된 것일 뿐, 치협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는 아니다”며 “다만 치과기공사를 DA에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치기협의 입장 표명에 대해 “공청회 발표 중 치과기공사를 DA로서 활용하겠다는 의견은 제안된 바 없다. 치기협 측에서 내용을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이사는 “치기협이 문제로 삼은 김준우 위원의 발언 또한 DA제도에 대한 것이 아닌, 병원 내 인력구조 개선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취지의 발언일 뿐이다. 치과기공사를 DA로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치기협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치기협은 주요 정책으로 ▲치과건강보험 보철 정책 마련 ▲치과기공료 적정선 마련 ▲16개 시도지회 역량 강화 ▲경영자회 분리 독립 ▲불량보철물 신고센터 적극 지원, 기공학회 및 여성회 활성화 ▲회원 복지 증진사업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현안으로 ▲치과건강보험 보철 정책 및 정액 수가 명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금지 ▲치과기공실 불법 위임진료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개최를 지목했다.


이 가운데 치기협은 치과건강보험보철 정책 마련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았다.


치기협은 “치과기공행위의 수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는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써 작용한다”며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이나 매년 환산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정액수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치기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기존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빠르면 9월 중 실시할 것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