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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19 융자사업 ‘한 번 더’ 진행

8월7일부터 20일까지 접수 4천억 규모
2.15% 변동 금리, 대출기간 5년
특별 재난지역은 1.9% 고정금리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위한 정부 주도 융자사업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3차 추경)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3차 추경과 관련 4000억 규모의 응급의료기금을 마련,  8월7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지난 4월 진행된 1차 추경 당시 융자신청 금액이 확보된 예산인 4000억 원을 초과한 만큼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지만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의 경우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은행심사)금액 대비 70%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해 5년 이내이다. 융자취급은 1차 추경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맡게 된다.


복지부가 밝힌 집행 원칙에 따르면 1차 추경 당시 융자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신규 융자 지원을 병행하게 된다. 추가 융자는 2400억 원, 신규 융자는 1600억 원이다.


융자 대상은 ▲연매출액 기준 30억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그 외 신청 의료기관 등이다.


연매출액이 작은 순, 매출액 감소율이 큰 순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국가지정격리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환자 진료 적극 참여 의료기관 등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지난 1차 추경 당시에는 총 3914개 의료기관에서 1조1450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7월 24일 현재 34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684억 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506개소에서 843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중 453개소를 대상으로 25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또 치과병원의 경우 102개소에서 197억 원을 신청한 가운데 이중 91개소를 대상으로 60억 원의 대출 실적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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