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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 속 기습폭우 치과 안전도 ‘미끌’

환자 낙상·시설물 침수 피해 우려 커
내부 안내문 부착·보험 가입 등 고려

 

최근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기습적으로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 폭탄’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만큼 치과에서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비 피해가 진료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치과들의 경우 원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환자가 내부 화장실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했다.


당연히 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치과에서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측에 연락해 상담했지만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만 새로 알게 됐다.


A 치과도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허리도 안 좋고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이던 환자가 갑자기 치과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며 입원할 테니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치과에 요구한 것이다.


#스티커 붙이고, 손잡이 설치 ‘예방제일’
경기도 소재 B치과 역시 폭우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예약 취소 전화 또는 ‘노쇼’가 부쩍 많아질 뿐 아니라 기습적인 비로 인한 ‘리스크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관계로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외부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 쪽으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우산용 비닐을 제공하지 않는 곳이 점점 많아지면서 B 치과 직원들은 비가 오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이런 경우 침습이나 누수에 의한 2차 피해도 고려해야 하는 변수다.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등 공동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치과 뿐 아니라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치과 주변에 위치한 창문이나 방화문 등 시설물의 개폐 여부를 일단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기습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니트 체어나 계단, 대기실 등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한편 고령 환자들을 위해서는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경각심을 심어 미리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과 측이 져야 할 책임의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나 평소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치과 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치과종합보험’ 등 특수 보험의 가입도 고려해 볼만한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