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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유성‧전성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방법원 12일 “회장‧부회장 지위 유지”판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 나올 듯


최유성, 전성원 경기지부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이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은 지난 6월 24일 최, 전 회장단에 대한 제34대 회장단 당선인 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회장단이) 경기지부의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나, 전 회장단은)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이 된 사유들을 근거로도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가처분결정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임시지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경기지부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에 있는 최, 전 회장단에 대해 지부 회칙에 의한 총회에서의 불신임 결의가 이뤄지거나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최, 전 회장단이 제34대 임시 회장 및 부회장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이 임명했던 경기지부 임원진은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지난 6월 29일 열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수원지법에서 이날 판결이 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는 달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이첩된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9일 심문기일이 잡혀 있는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의 속성 상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