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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료해야 감염 물품 제공? 치협 “사실과 달라”

질본 28일까지 감염예방 물품 수요조사
치협 “진료가능 여부 강제조항 아니다”
진료 아닌 예방 물품 배포 자체에 방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최근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예방관리 물품 수요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치협으로 공문을 보내 일선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물품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배포 대상은 치과병·의원(코로나19 접촉자 진료 가능한 기관 우선선정)이며, 코로나19 예방관리 리플릿과 일회용 비닐가운, 소독티슈 등 감염예방관리 물품이 오는 9월 중 제공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치과계 일각에서는 감염예방물품 수요를 조사한다지만 해당 물품을 받는다고 신청할 경우 사실상 ‘코로나19 안심 치과’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며, 결국 코로나19 관련 환자들에 대한 진료 부담을 신청한 치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치협은 이번 수요조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아닌 ‘감염예방물품 배포’에 방점을 찍은 정부 사업이라며, 이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음압격리실 등이 필요한 확진자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접촉자 또는 능동감시자 진료 가능 역시 언급된 선정 기준일 뿐 결코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질본 역시 향후 코로나 환자 진료를 강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방역 물품 배포와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목표로 이번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치과의사가 코로나 감염관리‧방역 중심”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6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들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 안배가 중요한 만큼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28일까지 회신을 당부했다.

송호용 치협 부회장(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와 관련 “이번 수요 조사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이후 감염예방관리 물품에 대한 정부 예산이 배정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하며 “특히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체 치과병의원에 배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촉자 등의 진료가 가능한 치과 병의원들의 관련 물품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미리 파악하자는 차원이지 절대 진료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실제로 일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는 절대 진료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의 하나 응급 상황일 때 신청한 병원에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목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이라며 “질본 측에서도 만약 이번 수요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사업은 오롯이 방역물품 배포로만 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부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치과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의 주체는 바로 치과의사가 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치과계 역시 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 및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후 다가올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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