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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완 입법 반드시 완수”

이상훈 협회장 1인1개소법 합헌 1주년 맞아
헌재 찾아 불법의료기관 퇴출의지 각오다져
국회 발의된 의료법·건보법 개정안 통과 최선

 

이상훈 협회장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지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를 다시 찾아 관련 보완입법 등 후속조치 완수 의지를 다졌다.


이 협회장과 이석곤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8월 31일 헌재 앞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판결 1주년에 부쳐’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재 판결의 의의를 되새겼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9년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된 위헌제청에 대해 역사적인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 1인1개소법의 합헌판결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 불법 의료기관들에 다시 한 번 철퇴를 내리고 이 땅에 의료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준 쾌거였다”며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4년이란 긴 시간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1개소법 사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온 후의 판결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당 헌소는 지난 2011년 말 국회에서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건이다. 이후 전국 회원들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및 의견서제출, 각종 토론회, 대국민 홍보작업, 타 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전 방위적 활동이 이어졌다.

 

 

# 합헌 후 1인1개소법 ‘탄력’
특히,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한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고, 올해 2월 27일에는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1인 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담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헌법소원도 ‘각하’하며, 1인1개소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후 치과계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보완입법을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지난 국회 회기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6월 5일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 기업형 사무장 병원 꼭 척결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은 다시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온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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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상훈  협회장

 

보완입법 통과 될 때 까지 국회 설득
정부도 공감…유디 치과 공판 재개 총력 대응 할터
이 협회장 “1인1개소법 사수 함께한 회원들에 감사”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하자마자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법안을 빨리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계속해 만나며 관련 법안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1주년을 맞아 지난 8월 31일 헌재를 찾은 후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의 최종 완성은 보완입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협회장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측도 적극 찬성하며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마지막 통과까지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다시 재개된 유디치과 의료법위반 공판 관련 진행사항은 이석곤 법제이사가 나서 설명했다. 현재 치협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유디치과 관련 재판을 대응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치협이 유디치과를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고발한 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다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 판결을 참고하기 위해 잠시 공판이 중단됐었다.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후 재개된 첫 공판이 당초 지난 8월 27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는 24일로 공판이 미뤄졌다.


이석곤 이사는 “공판 전까지 유디치과를 엄벌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는 등 법무법인과 함께 최대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1주년을 맞아 법을 만드는데 앞장 선 김세영 고문, 임기 내 합헌 판결을 위해 애쓰고 절대적으로 공헌한 김철수 명예회장, 직함을 갖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나선 김용식 1인1개소법 사수모임 대표(치협 치무이사) 등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를 성원해준 회원들도 감사하다”며 “국회 복지위를 통해서는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을, 과방위를 통해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쓴다는 방침이다. 또 덴탈 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