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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기구 사고 빈발 ‘조심하세요’

스케일링 중 안면부 표재성 손상 사고
전기소작기 사용중 화상 손해배상도

치과 치료 도중 의료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료를 종합해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의료기구 사용 도중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A씨(여/74세)에게서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치조골 폭이 부족한 것을 확인, 치조제 확장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의료기구가 환자 안면부에 닿아 열상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주요 사안으로 작용,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고 보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스케일러 사용 도중 발생한 사고도 잇따라 공개됐다. 환자 B씨(남/54세)는 스케일링 치료를 받던 중 스케일러 팁이 안면부에 접촉돼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 또 환자 C씨(여/9세)는 공간유지장치를 제거한 뒤, 구강 내 잔존한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치료를 받던 중 가열된 스케일러가 우측 입술부위에 닿아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해당 두 사안 모두 의료진의 책임이 80% 수준이라 판단, B씨 200만 원, C씨 300만 원의 합의금액이 측정됐다.

 

이밖에도 치은 판막 제거 치료 도중 전기소작기가 환자(여/8세)의 구강 내부에 닿아 화상을 일으킨 경우에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손해배상액이 700만 원으로 측정됐다. 이 사례는 특히 나이가 어린 환자의 경우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사안으로 작용됐다.

 

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며 “사례별 상황마다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을 참고해 예방과 대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