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구순구개열 교정 시술자 확대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14일까지 이메일 등 통해 의견 수렴
기존 ‘치과교정과전문의’서 시술자 범위 넓혀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기준을 변경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시술자 범위를 늘렸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등 총 3가지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고시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자를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시 시행 이전 구순구개열 및 악정형 진료 실적이 있는 치과의사라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시술자 제한에 반대해 온 치과계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술자 범위 제한 반대 측 주장 반영
지난 2019년 3월 21일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자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 관계자로 구성돼 있는 5인의 ‘구순구개열 환자의 의료보험급여 고시 개정 소송인단’은 “(고시가) 진료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같은 해 6월 14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24일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취소의 소’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자 소송단은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지난 8월 2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소송단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전자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게시판을 통해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