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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지부 최유성 회장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 남부지법 “최, 전 당선자 지위 인정, 업무배제는 권한 행사”
서울 중앙지검, 최유성 회장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불기소 통보


최유성, 전성원 경기지부 회장단을 상대로 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이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최유성 회장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건도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이 임명한 18인의 임원진이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오늘(8일)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최, 전 회장단이) 당선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이상 (나승목 회장이 18인의 임원진을) 경기지부 부회장 내지 이사로 임명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18인의 임원진)에 대한 업무 배제는 사실상 경기지부 회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인 해촉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회장에게는 단독으로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최, 전 회장단이)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18인의 임원진이) 교부 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해 이를 두고 권한 범위 밖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승목, 하상윤 회장단과 이들이 임명했던 경기지부 임원진은 지난 6월 24일 최유성, 전성원 회장단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이중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지난 8월 12일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유성 회장 개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도 불기소로 최근 정리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최형수 경기지부 감사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 대해 지난 8월 27일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