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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시 의료인 공공재로 활용 의료인 "뿔났다"

국회 법안 발의…재난관리 자원에 포함
치협 “과도한 의무 부과 반인권적 행태”
국회국민청원 6만명 육박 강력반발 증가추세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발생 시 의료인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법률안 발의에 반대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4명이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이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등‘물적 자원’에 한정돼 있어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을 접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개정안 거부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l국민동의청원이 지난 8월 31일 등록됐으며, 9월 6일 기준 5만8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인데 위헌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는 1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함을 시사했다.


의료인들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가 뭉쳐 총파업을 하자는 날 선 반응까지 표출되는 등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태다. 한 의료인은 “아무리 안 보고 지내려 해도 안 볼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뭉쳐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차원의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전문가를 협의대상이 아닌 동원 대상으로 격하시켜 재난의료관련 단체를 모독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도 해당 개정안에 적극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는 “재난 현장 속 의료인에 대한 보상규정이 미흡한 실정에서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동 개정안은 반인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의료인을 공공재로 간주해 관리하는 이 개정안은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