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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강력범죄 면허취소 추진 논란

의료계 “의료인 차별 헌법 평등원칙 위배”

최근 의료인 성범죄 사건 사고가 이어지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행,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지난 8월 24일 시작된 “의사 면죄부 반대”란 제목의 국민 청원에 8월 28일 기준, 2만7000여 명이 동의한 것. 해당 청원인은 ▲금고 이상의 자에게 의사국가고시 응시 제한·의료인 자격 취소 ▲신상 공개 ▲면허 재교부를 위한 별도의 심의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에서도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7월 ‘의료인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의 압박도 거세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2인)이 최근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은 재차 발의다. 강도나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일정 기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은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성폭행 등 일반 형사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회장 최대집)에서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의료인 면허에 대해 차별적인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선고된 형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추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죗값을 치른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강력범죄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절실하다면,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전문가로서 책임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는 “이미 형법 등에 의거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이중처벌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려하는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