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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시 치과·이비인후과 겸직 금지

내부지침 개정…9월 14일부터 시행키로 확정
치협, 향후 민간 치의 추가 고용 전망 “환영”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 병역판정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의)가 비염 판정을 내린 데에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이 14일부터 치과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의의 상호 겸직을 모두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한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 병역판정의가 비염 판정에 참여한 데에 피검사자가 전공을 넘어선 판정이 아니냐며 검사 신뢰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기존 ‘병역판정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병역판정의가 개인적인 사유로 해당 검사 과목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병역판정의가 대행하도록 겸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치과 병역판정의가 검사를 대행한 것이 규정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처사였던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지난 6월 25일 병무청 ‘수석 병역판정의회의’를 통해 막 개정된 참이었다. 과거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 병역판정의 부재 시 이비인후과 병역판정의는 치과 검사를 할 수 있었지만, 치과 병역판정의는 이비인후과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신뢰성에 민원이 제기된 만큼 병무청은 겸직 규정을 재검토하기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치협 및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유관 단체를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병무청은 14일부터 치과와 이비인후과 상호 겸직을 금지하도록 지침을 재개정해 지방 병무청에 하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력 충원 시기가 내년 4월이기에 일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병역판정의 휴가 및 피검사자 희망 일자 조정, 타 병무청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병역판정의 수급 부족 원인
이번 논란은 병역판정의 수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치과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의가 각각 한 명씩 배치돼 한쪽이 부재할 경우 검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군의관 부족은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치과군의관 수는 240명으로, 산술적으로 치과군의관 네 명이 군 장병 약 만 명을 책임져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의 상호 겸직이 금지되면서 예상되는 치과 병역판정의 수급 부족에 대비해 기존 1명씩 배치됐던 치과 수석 병역판정의를 4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측면에서 치과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우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군의관 부족으로 병역 판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고용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 치과의사의 추가 고용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