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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명예훼손 환자 진료거부 정당

복지부, 진료거부 사유에 과거 문제 환자 추가
의료인 폭행 환자 진료거부권 강화 의미 주목

 

의료현장에서 난동을 부리지 않고 있어도 과거 모욕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의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치협은 이 같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정부의 추가된 유권해석을 지난 7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으로 발송해 회원들이 숙지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란 “의사 또는 전문의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해석하며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복지부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화하며, 환자의 과거 폭력적 성향과 이력도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추가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앞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진료 거부할 수 있었다. 


추가된 사항은 이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큰 이력을 가진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진료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 외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또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가 어려움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해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