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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신설 법안 21대 국회 첫 발의

양정숙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 국회 과방위 통해 추진
이상훈 협회장 “임기 내 설립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최선”


치과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치협이 적극적으로 강조, 촉구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법안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국회에서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심연구기관의 부재로 중복 연구의 우려 등 투자대비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중장기 치과의료 기술 발전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치과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첨단재료 및 산업화 선점을 위한 원천 임상기술과 치료 기기를 개발해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8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양정숙 의원실을 찾아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양 의원은 이 협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자료와 이전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다음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법안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치의학 연구·산업 비약적 도약 확신”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국회 안팎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설립 규모와 예산 등은 물론 설립 이후의 행보와 성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정책적 판단으로, 이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어떻게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숙원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양정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치의학 연구와 치의학 산업이 비약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가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에는 규모와 예산 측면에서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부지런히 방문해 이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며, 진정성 있게 호소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이번 임기 내에 우리의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