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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악재에 닥터론 혜택 마저 축소 '슬픈 개원가'

10월 초부터 TCB 대출에 보건업종 제외 전망
금리 -0.7~0.8%p, 최대 480만 원 절감 사라지나

 

코로나19 악재로 치과 개원 환경도 얼어붙는 가운데 치과의사, 의사 등 보건업종에 금리 혜택을 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이 이르면 내달부터 중단될 전망이라 개원가의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TCB 대출은 담보 대신 혁신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7년 이하 개원의나 개원을 앞둔 치과의사, 의사는 TCB 대출로 0.7~0.8%p의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업종이 이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권의 한국신용정보원, 시중은행, 기술신용평가사는 TCB 대출에서 보건업종을 제외하기 위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TCB 대출은 기술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위한 제도인데, 보건업종은 본래 취지에 벗어난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구두로는 “보건업종을 제외”하기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9월 초에 결정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공공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우선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10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보건업종 제외가 최종 결정되면 개원의는 TCB 대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CB 대출이 기술 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활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기술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이달 말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대 480만 원 이자 절감 사라지나
현재 치과의원 개원 환경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치과의원 개설 현황’을 보면 코로나가 본격화된 올해 4~6월에 개설한 치과의원은 총 12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2곳)과 비교해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TCB 대출 제외라는 악재까지 겹친다면 치과 개원 비용의 상당분을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개원 예정의에게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시중 A 은행 사례를 보면 전문의의 대출 한도가 최대 6억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TCB 대출로 연 최대 48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또 TCB 대출은 개인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을 따지지 않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기존 닥터론과 결합하면 통상 2~3%인 닥터론 금리를 최대 1% 후반대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혜택을 이제 더는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시중 A 은행 관계자는 “개인 가계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여섯 가지의 부수 거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TCB 대출에 준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현 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TCB 대출을 받기 위한 개원의들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