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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금지 ‘디펄핀’ 밀반입 적발 수사 확대

부산본부세관, 밀수입업자 40대 구속
유통업자 23명·치의 8명 불구속 입건
치협 “무허가 제품 회원들 피해 주의”

 

국내에서는 사용이 중지된 임시수복재인 ‘디펄핀(Depulpin)’을 밀반입한 업자가 최근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이 금지된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밀수입업자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 디펄핀을 구매해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디펄핀을 배송, 국내에 반입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또 밀수입된 디펄핀을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진료에 사용한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이는 3만 2000여 명에게 적용 가능한 규모라고 세관 측은 밝혔다.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도 함께 압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은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종사자들의 경각심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세관 “유사사례 대해 수사 확대 예정”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발암 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다.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약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특히 기존 수입된 제품 중 마지막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4년 2월 28일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2014년 3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디펄핀의 합법적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치협에서는 각 시도지부 공문과 대회원 SMS(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으며, 식약처도 해당 제품 유효 기간 종료 직후 일선 치과 개원가를 상대로 실사를 벌이며 특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황재홍)는 이번 디펄핀 밀수입 및 유통 적발과 관련 지난 18일 각 시도지부로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 수입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 임대, 저장(진열) 또는 사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