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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급여 적용 범위 11월부터 확대

복지부, ‘근관장 측정검사 3회, 근관성형 2회, 재근관 치료 시 근관와동 형성 인정
연 300억 이상 파이 증가... 근관치료수가 현실화 첫 단추 큰의미

오는 11월부터 근관치료 건강보험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며,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도 급여적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치료 확대 및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관장 측정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고,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인정된다. 또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일반근관치료 시 근관당 7000~9000원, 재근관치료 시 근관당 1만3000~1만5000원 인상이 예상된다.


이 같이 개선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급여기준을 추가로 조정한단 계획이다. 

현 근관치료수가는 적정수가의 30~40% 수준 대에 그치고 있다는 앞선 연구결과가 있는 것처럼 개원가에서는 ‘근관치료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실제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2014년 8060건에서 2018년 7883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관련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근관치료의 가치를 정부와 국민에 재인식시키며 실제 치과 건보수가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 제31대 치협 집행부의 쾌거라는 평가다. 이번 근관치료 보장범위 확대로 치과 영역 건보급여 파이가 300~4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근관치료 영역의 건보제도 개선은 지난 2010년 근관치료 시 필수재료이면서 소량단위로 별도 보상돼온 치료재료를 행위료에 포함시켰고, 같은 해 NiTi 파일도 급여화 됐다. 또 지난 2015년부터는 한 달 이내 재근관치료 시 기존 50%만 인정하던 행위료를 100%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다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근관치료 수가를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았으며, 치협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해 관련 연구용역 및 대정부 설득 과정을 이어왔다.

이상훈 협회장은 “치협 보험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근관치료영역 급여 확대란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근관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꿴 31대 집행부의 큰 쾌거라 생각한다"며  마경화 부회장 이하 권태훈, 김성훈 두 보험이사의 노고와 더불어  전임 집행부의 많은 관계자들과 대한치과보존학회·대한근관치료학회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줘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만큼,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 파이 확대를 위해 계속해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