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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자동개시 중 합의·조정 절반 이하

지난 3년 간 총 580건 중 297건
사망 90.5% 중증장애, 의식불명 순

이른바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건 중 합의나 조정에 이른 건수가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처리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신해철법’시행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동개시 건수는 580건으로, 이 중 자동개시 후 합의나 조정결정이 이뤄진 건수는 297건이었다.

자동개시 사건의 평균처리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9년에는 133일로 한 달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사건구분별로는 사망이 525건(90.5%)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 33건(5.7%), 의식불명 22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 282건(48.6%),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이었다. 16개 진료과목 중 자동개시 상위 5개 진료과목은 내과(117건, 20.1%),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사고원인 중 증상악화로 자동 개시된 비율이 83.4%(484건)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출혈 5.8%(34건), 감염 5.6%(33건), 장기손상 3%(17건) 등의 순으로 자동개시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