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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 의료광고 적발 1년 간 872건

유튜브·SNS 불법의료광고 단속 ‘사각지대’ 지적
남인순 의원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

 

지난 1년 간 적발된 불법 치과 의료광고가 총 8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실상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인 만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전년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과의료광고심의의 경우 총 236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적발된 불법 치과의료광고는 모두 872건으로, 불법 의료광고(786건)와 불법 한방광고(548건)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현행 심의규정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2566건,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 심의 건을 합치면 모두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그 틈을 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라고 남 의원실은 설명했다.


치협의 경우 최근 치과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문제와 관련 상습적으로 이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