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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 형 확정·파산 시 면허취소 법안 치협 강력 반대

“헌법상 평등 원칙 침해... 의료인 직무와 상관없이 직업 박탈"

치협이 변호사·세무사 등 여타 전문직종과 같이 의료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병원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의료법 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며, 파산했을 시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치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특히 의료인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달리 ‘의료행위’라는 기술적 사항에 특화돼 있다”며 “직무와 상관없는 사유로 직업을 박탈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진료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파산과 관련 “의료인의 파산은 의료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해당 개정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마치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고,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