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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 요오드 “함부로 입안에 안 돼”

코로나 19 효과입증 연구 임상시험 전 단계로 검증 필요
식약처, 효과 과대 해석 경계

서울 모처의 한 치과의원. 일명 빨간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희석해 환자들에게 가글용으로 사용케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말만 믿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관계 보건당국의 경고사항이다.


최근 국내 한 의과대학 연구팀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에 앞서 미국 코네티컷대 등의 연구진이 포비든 요오드 스프레이를 코 안에 뿌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짧은 시간이지만 중단됐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비돈 요오드 용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11일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지만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써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포비돈 요오드의 효과에 대한 과대한 해석을 경계하며, 관련 연구는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용제로 나온 제품의 경우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써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구강 내 살균소독, 인·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은 인후 스프레이제도 권장 사용량만을 적당히 분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치협에서도 코로나19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인 ‘SARS-CoV-2’를 포함한 구강 미생물의 부하를 줄이는데 0.2% 포비돈 요오드 산화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