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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검사에 콘빔CT 사용 '주의'

간섭 현상·방사선노출·경제적부담 우려
치근단·파노라마 촬영 우선 고려 권고

 

임플란트 식립 후 추적검사 시 치근단, 파노라마 등 일반 방사선 촬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콘빔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y)의 무분별한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뒤따른다.


이삼선 교수팀(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방사선학)은 최근 국제 저널 BMC medical imaging에 게재된 ‘임플란트 식립 후 영상 진단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플란트 식립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한 추적검사는 임플란트 주위염 등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시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어 “위험보다 혜택이 큰 경우 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 원칙을 지키면서 적절한 영상검사법을 선택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침은 임상에서 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해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보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지침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후 추적에 적절한 영상검사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임플란트의 배치, 골유합, 임플란트 주변 골 수준을 평가하는 데 파노라마·치근단 방사선 촬영 등을 우선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콘빔CT는 ‘임플란트 식립 후 감각 이상을 겪는 환자의 임플란트 제거 여부를 결정할 때’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위험대비 혜택을 고려해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콘빔CT는 구강 내 보철물·충전물로 인한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방사선 노출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동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에 따르면 치근단·파노라마 촬영의 방사선량은 7.2~8.3μSv지만 콘빔CT의 경우는 최대 1073μSv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선 교수는 “이번 지침은 근거기반으로 개발돼 여러 당사자와 전문가 협의, 실제 임상 검증을 거쳤다”며 “지침이 적절한 영상 검사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 영상 지침은 2017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개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임플란트 수술 중 적절한 영상 검사법’을 비롯한 5개 권고 사항을 담은 지침이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