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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빠른 국회통과 촉구

이상훈 협회장, 전봉민 의원 4일 면담서 강조
이 협회장 “사무장병원 실질적 제재수단 절실”


치협이 최근 연일 국회를 찾아 핵심 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을 지난 4일  오후 방문,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우선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해 지난 6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