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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절실하다”

“의료영리화 차단 최소한 법적 보루” 적극 협조 요청
이상훈 협회장, 연일 국회 ‘행보’ 신현영 의원 면담


치협이 핵심 현안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연일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을 지난 11일 오전 방문,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여를 다퉜는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또 한 번 정당성을 얻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이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