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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비급여 공개 의원급 확대

복지부, 건정심에 내년 건보종합계획 보고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사전설명제, 급여 병행 비급여 자료제출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을 기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비급여 사전설명제를 시행하고,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케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를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관련 의료법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21년 상반기 중 전체 의료기관의 가격정보를 조사·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비급여 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한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에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고지제도, 일명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규정 정비 및 표준코드 제시 등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비급여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보험 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급여항목과 함께 실시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유도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