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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의료분쟁 4개 사례 '주목'

치관파절‧열상사고‧교합 주의 해야
사안 조정 결과 책임 비율 50% 이상 적용

보철치료 도중 치관파절이나 열상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개원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치협이 최근 ‘2020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백서’를 발간, 실제로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치아우식으로 진단된 환자 A씨(여/34세)에게 근관치료와 보철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치료 이후 A씨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이 보철물을 제거하는 도중 치관파절이 발생해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의 책임이 50% 가량 적용돼 2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측정됐다.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열상사고 사례도 잇따라 공개됐다. 먼저 의료진이 환자 B씨(여/37세)를 상대로 보철치료 중 혀 부위에 버(Bur)가 닿아 혀 밑부위 1.5cm의 열상이 발생한 사례가 공유됐다. 당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봉합술을 시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감각이상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돼 의료진의 책임이 80%로 적용됐으며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측정됐다.


또 크라운 수복을 위해 치아 부위를 삭제하던 중 실수로 의료기구가 구강 연조직에 닿아 열상이 발생한 사례도 게재됐다.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의료진이 열상부위 처치‧봉합술을 시행했지만, 환자에게서 타액관 협착이 발생했다. 해당 사안에서도 의료진의 부주의한 의료기구 조작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의료진 책임비율을 70%,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측정했다.


이밖에도 보철치료 후 환자에게서 통증이 발생한 사고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의료진은 환자 C씨(여/35세)에게 근관치료와 보철 수복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각 치아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했으며, 치료를 받은 C씨 또한 부정교합이 일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안 조정 결과, 의료진이 여러 치아를 동시에 보철 수복할 당시 좌우 치아 교합은 물론 상하 치아 간 교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과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C씨는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해당 의료사고가 부정교합과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진 책임비율을 60%, 손해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측정했다.


치협 관계자는 “해당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상 사례별 책임비율 등은 사례마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