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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까지 ‘전력투구’

이상훈 협회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예방
이 협회장 “의료정의 지키는 법안” 관심 당부


치협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1월 27일 오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치과계 주요 현안들을 설명했다.

특히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의 경우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심지어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형태는 곧 의료영리화로 봐야 한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내 5년여 간의 공방 끝에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예방하고 보완하는 법안들이 6월 발의됐고 지난 26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 협회장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1인 1개소법 위반 사례와 현재 상황, 향후 대안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다음 “(해당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협회장은 ▲불법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등 현재 치과계가 마주하고 있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