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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리후생비 다 주고도 최저임금법 위반 ‘주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축소
정기상여금은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확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이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 명목으로 산입하는 식대나 교통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을 잘못 책정할 시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80만 원의 기본급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인 182만2480원 이상의 급여를 지불했음에도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182만248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없더라도 최저임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단, 숙소의 월세나 식대가 아닌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각각 15%, 3%다. 즉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15%인 27만3372원,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인 5만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170만 원의 기본금에 매달 상여금 30만 원과 복리후생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주의 경우, 상여금은 2만6628원(30만 원-27만3372원), 복리후생비는 4만5326원(10만 원-5만4674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주는 실제로는 21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해 최저임금법을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77만1954원(기본급 170만 원+2만6628원+4만5326원)밖에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돼 최저임금법에 저촉될지 모르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미산입 비율이 축소된 만큼 이에 따른 급여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둬야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